지방은 침체, 서울선 '로또'…분양시장 양극화
서울 분양 앞둔 건설사들 희색…"우려했던 위축 없다"
입력 : 2018-09-13 17:08:26 수정 : 2018-09-13 17:08:26
[뉴스토마토 손희연 기자] 분양시장도 지방과 서울지역이 양극화되고 있다. 지방에선 미분양이 속출하지만 서울에선 로또청약 열풍이 불어 건설사들이 반색하고 있다.
 
13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분양을 미뤄왔던 서울 지역 분양 단지들이 하반기부터 재개된다. 분양가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을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어서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최근 1년 내 인근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를 뛰어넘을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 당시에만 가격을 억누를 뿐 청약 결과 이후에는 순식간에 주변 시세액까지 급등해 '로또 청약'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낳았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내방객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부동산인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총 9617가구 규모라고 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재개발 물량이 5231가구, 재건축 물량이 3402가구다. 강남4구에서 12개 분양 단지가 나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 잇단 규제와 HUG의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으로 분양보증허가가 불허돼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늦춘 영향이 크다. 정부는 8·27대책을 통해 종로·중·동대문·동작구 등 4개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했는데 투기지역으로 추가된 동대문구와 동작구에만 예고된 분양 사업지가 총 6곳이다. 
 
지난해 서울 11개 자치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분양시장 위축을 우려했던 건설업계에서는 분양하는 신규 단지 청약 성적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저렴한 분양 단지에 청약을 안 넣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정부가 재건축 시장을 옥죄고 있어 재건축 단지 분양은 희소성이 높아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상반기부터 미뤄왔던 분양을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조합원들과의 분양가 조율로 분양 시기가 늦어진 점은 있지만, 분양 성적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나타난 로또 청약 현상이 서울 분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현재 서울에선 분양만 하면 단기간에 완판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우려했던 분양 시장 침체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로또 청약 열풍을 두고 업계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HUG가 고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분양 보증 규제를 가하고 있어, 규제가 결국 과도한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켜 혼란을 키울 것이란 관측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HUG의 본업은 시장 규제보다는 계약자 보호를 위한 분양 보증인데 분양가 산정 기준 방식에서도 인근단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와 시세 차이는 클 수밖에 없고, 결국 이로 인해 로또분양과 같은 시장 왜곡, 부작용 현상이 발생하게 된 꼴"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기조가 너무 명확해 건설사들도 집단대출을 보증해주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중도금 대출 자체 보증을 제공하게 되면 청약시장 과열이 더 거세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보증으로 청약 참여자를 늘렸다가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골칫거리"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분양가와 대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굳이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를 주변에 비해 크게 낮춰버리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수요가 늘어 로또청약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격을 정상화시키고 세금을 확실하게 걷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나와서 현재와 같은 과열 현상은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규제 기준들을 보면 자의적 기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12일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거나 불법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업자들과,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사람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6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로또 청약 열풍이 일었던 하남 포웰시티 청약 당첨자들 가운데 명의도용과 위장전입 등 100여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었다.
 
손희연 기자 gh704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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