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법정 선 홍문종·권성동
각각 75억원 횡령·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무죄 주장
입력 : 2018-11-05 16:08:15 수정 : 2018-11-05 16:08:1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각각 75억원 횡령·배임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처음 법정에 나와 각각 무죄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 1회 공판에 출석했다. 준비기일 때는 나오지 않았으나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기일인 탓에 이날 처음 법정에 나왔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 관련 횡령 혐의를) 인정했으면 재판을 했겠느냐"며 "(IT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 변호인도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의원 변호인은 교비 횡령 관련해 "홍 의원 아버지인 고 홍우준씨가 이사장으로서 학교 업무를 총괄하던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홍 의원은 형식적으로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던 권 의원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심리로 열린 자신의 업무방해 등 사건 1회 공판에 직접 나왔다.
 
권 의원은 "증거 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기소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 과정을 거쳐 잘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제3자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혐의를 다 부인하느냐"라고 묻자 권 의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2013~2015년 IT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받고 8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2012~2013년 경민학원 이사장이나 경민대 총장 재직 당시 허위 서화 대금 매매에 교비 24억원을 사용하고 '돈세탁'해 개인적으로 쓰는 등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홍 의원은 장 전 의원으로부터 기부금 10억원을 받아 19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선정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인턴 비서 등 총 10명 이상을 부정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검찰은 업무방해·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홍문종(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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