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혐의 대부분 부인…14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입력 : 2018-11-20 00:09:36 수정 : 2018-11-20 00:09:3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14시간여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에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이날 오후 11시46분까지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오후 8시22분부터 3시간가량 조서를 검토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나' '정당한 지시라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일부 혐의에 대해 정당한 지시였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시 여부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된다고 하거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 차장 등 부하 직원이 과잉 충성한 결과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없이 일했다"면서 "그렇지만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까지 된 것에 대해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했으며, 대법관으로는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근무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소인수 회의'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박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결정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여러 의혹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그를 다시 소환조사한 뒤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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