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블프’…해외직구로 생활속 차익거래 도전
살 물건·이용할 쇼핑몰 미리 찍어두고 계획된 소비
입력 : 2018-11-21 06:00:00 수정 : 2018-11-21 06: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매년 11월11일에 열리는 중국 광군제 행사가 매번 신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2135억위안, 한화로 34조7000억원 넘는 거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다. 이제 광군제는 매출 기준으로 블랙프라이데이 등 미국의 연말 세일행사를 압도하는 헤비급 쇼핑이벤트로 성장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여전히 광군제보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에 관심이 더 많다. 눈높이에 맞는 쇼핑을 할 수 있어서다. 
 
올해도 어김없이 블랙프라이데이가 찾아왔다. 사이버먼데이도 이어질 것이다. 이번주 금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 그리고 다음달에 돌아올 크리스마스세일까지 연말 쇼핑 이벤트를 활용해 평소에 찍어둔 상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해 보자. 국내에서 비싼 값에 판매하는 상품과 똑같은 상품을 이런 기회를 빌려 싼값에 구매하는 것도 엄연한 실생활 속의 차익거래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는 13억2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증가했다. 연말 세일시즌이 아님에도 해외직구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다. 블랙프라이데이 때 이뤄지는 반짝 쇼핑을 넘어 일상 속의 소비문화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쇼핑몰·상품 미리 ‘찜’해둬야 시간 절약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 진행되는 날짜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3일 금요일 단 하루다. 우리 시간으로는 23일 오후2시부터 24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다.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쇼핑할 게 아니라면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 중에 주문해야 한다.
 
몇 번 경험해 봤다면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과 판매자를 몇 곳 찾아 적당한 값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해외직구에 처음 도전하는 초보자에겐 난이도가 상당한 문제일 것이다. 헤매는 시간도 상당하다. 인터넷 쇼핑몰 규모도 방대하고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도 많으며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애를 먹을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도 낯설어 실수하기 십상이다. 
 
헤매는 시간을 줄이려면 23일 당일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사야할 상품의 목록과 그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찍어놓고 블랙프라이데이 당일에 판매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신발이나 옷 등은 일부 사이즈를 아주 싼 값에 내놓는 경우도 있다. 시간대별로 판매가격이 변하는 경우도 있다. 좋은 가격으로 팔 때 구매하면 좋겠지만 적당한 가격에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격에만 눈이 팔리면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야할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 차익거래고 재테크이지, 계획에 없는 지출을 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만약 원하는 상품을 찾다가 혹은 결제하는 데 애를 먹어 토요일 오후2시 마감에 쫓기더라도 서두를 필요 없다. 이틀 뒤 월요일에 사이버먼데이 세일이 이어진다. 블랙프라이데이 때 가격이 제일 저렴하다고는 해도 큰 차이 없고,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품들도 상당히 많다.
 
아마존 같은 대형 쇼핑몰에 접속해서 바로 구매할 수도 있지만 이베이츠 등 캐시백을 쌓아주는 쇼핑몰 포털을 거쳐서 들어가면 더 좋다. 구입금액의 10% 이상 캐시백을 적립해주는 경우도 있다. 만약 대형TV 같은 고가제품을 사는 경우라면 적립금만으로 다른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개인통관부호 미리 받아둬야…리세일 금지
구매한 물건을 한국으로 들여오려면 관세청을 거쳐야 한다. 개인적으로 샀지만 엄연히 수입이라서 그렇다. 인터넷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직구족이 워낙에 많아서 안내도 잘 돼 있다. 하라는 대로 따라 하면 된다. 이때 발급된 고유부호는 일회용이 아니다. 나중에 직구할 때에도 똑같은 부호를 쓰게 될 것이다. 까먹어도 괜찮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을 거친다는 것은 직구한 물품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한도가 있다는 의미다. 개인통관 비과세한도는 200달러다.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붙는다. 
 
관세를 피하겠다고 다른 날 구매해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된다. 같은 쇼핑몰에서 사더라도 다른 배송대행지로 보내거나 항공과 선박으로 나눠서 다른 날짜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개수를 너무 나누면 배송비가 많이 들 것이다.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  
 
개수에 제한이 있는 물품도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6병, 주류 1병, 담배 200개비. 전자제품 1개. 분유 5㎏ 등이다.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되거나 통관이 안 될 수도 있다. 
 
해외직구는 주로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사용하려고 사는 건데, 이것을 되팔아 이익을 남기려는 리셀러(reseller)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리세일은 불법이다. 확인되면 벌금을 내거나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직접 쓸 물건만 구매하자.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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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경

<매트릭스>의 각성한 네오처럼, 세상 모든 것을 재테크 기호로 풀어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