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선거전 뛰어든 김기문, 비위 의혹 다시 '고개'
26억 급여 셀프수령·면세점사업 특혜논란 등…"후보 적합성 철저히 따져야"
입력 : 2018-12-06 06:00:00 수정 : 2019-02-06 13:03:47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중앙회를 이끌던 김 회장 관련 비위 의혹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이미 23·24대(2007년2월~2015년2월) 회장을 지낸 그가 각종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마를 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중기회관에 선거관리사무소를 열었고, 내년 1월 선고 공고를 내고, 2월 초 정식 후보 등록을 시작한다. 이후 20일 간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월 말 선거가 치러진다. 
 
후보 등록 전이지만 업계에선 김기문 회장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 회장이 지난 9월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것을 두고 출마 공식화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김 회장은 1988년 창업한 시계전문업체인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을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기업가다. 주얼리, 잡화, 뷰티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로만손을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로 탈바꿈시켰다. 중기중앙회장 재임 시절에도 공격적인 사업 확장 행보를 보였다.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와 부산·대전 중소기업회관 건립, 노란우산공제, 홈앤쇼핑 출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 중앙회장직을 이용한 사익편취 의혹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그는 무보수·명예직인 중기중앙회장을 지내면서 대표를 겸직한 홈앤쇼핑을 통해 고액 급여를 수령했다. 2012~2015년 3년 간 26억7267만원을 이른바 '셀프' 수령했다. 홈앤쇼핑은 중기중앙회가 최대주주(32.93%)인 민간기업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기중앙회 회장은 다른 일반 민간기업의 상근 또는 비상근장을 겸직할 수 있다. 
 
하지만 26억원의 보수 지급이 적정한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홈앤쇼핑 경영진단보고서에선 "김기문에게 지급된 성과급 결정의 기초 자료, 이사회 참석 등에 따라 지급된 수당 결정의 근거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퇴직 위로금 지급결정의 적정성은 관련 형사 건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바, 적정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홈앤쇼핑 임원보수는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급여 등의 결정 권한을 이사회 의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이사회 의장은 김 회장 자신이었다.
 
지난해부터 제기된 홈앤쇼핑의 면세점사업 관련 의혹도 논란이다. SM면세점은 하나투어가 홈앤쇼핑, 로만손 등 9개 업체와 합작해 2014년 만든 중소기업 면세점이다. 홈앤쇼핑은 설립 당시 지분 27%를 보유했는데, 이듬해 3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보유지분을 매각했다. 하나투어가 대주주(현재 82.54%)에 오르며 최대 수혜를 입게 됐다. 
 
김 회장 본인 회사인 로만손도 SM면세점 출범 당시 2만주(지분 6.67%, 3차례 유증에 따라 현재 2~3%대 추정)를 취득했다. 로만손이 인천공항면세점과 시내면세점 등 SM면세점의 주요 매장 자리에 입점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올렸다는 평가다. 다만 사드 사태 이후 면세점이 직격탄을 맞게 되자 김기문 회장 등 일부 SM면세점 합작회사들이 대주주인 하나투어(현재 82.54%)의 경영전횡을 문제 삼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김 회장이 홈앤쇼핑으로부터 차움병원 고급 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홈앤쇼핑이 2015년 김기문 전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움 회원권을 넘겼다. 차움 입회금 1억원, 연회비 등 사용료 900여만원을 납부해야 이용할 수 있는 최고급 회원권이다. 홈앤쇼핑의 고액 회원권 구매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5일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 홈앤쇼핑, 에스엠면세점 등에 걸쳐 각종 의혹이 심각한 인물"이라며 "과도한 의전, 독재적 운영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회장 직위를 이용한 사익편취에 연이어 연루돼 국감에서도 이슈가 된 바 있는만큼 후보 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추대 방식이 아닌 회원사(600명)인 협동조합 이사장과 단체장 등의 간선제로 치러진다.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된다. 임기 4년에 한차례 연임(총 8년)이 가능하다. 회장은 정부 행사에서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후보로는 김기문 회장 외에 곽기영 보국전기공업 대표(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거론된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중기중앙회장 선거전 뛰어든 김기문, 비위 의혹 다시 '고개'」 기사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2018년 12월 6일 [중기중앙회장 선거전 뛰어든 김기문, 비위 의혹 다시 '고개'] 제목의 기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전 회장이 홈앤쇼핑 대표이사 재임 중 단독 의사결정으로 고액급여를 수령했고 홈앤쇼핑이 출자자로 참여한 에스엠면세점으로부터 로만손과 관련해 특혜를 받는 등 중기중앙회장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문 전 회장은 홈앤쇼핑 임원보수의 경우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보수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한도 내에서 임원보수를 정한 것은 의장이 아닌 의사회의 의결에 따른 결과였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홈앤쇼핑의 에스엠면세점 지분 매각은 김기문 전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홈앤쇼핑 임원직에서 퇴임한 이후의 일이며, 로만손은 어떠한 특혜도 없이 공정한 거래를 통해 에스엠면세점에 입점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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