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2명 첫 인정…'여론 무마용' 논란(종합)
법무부 "엄격한 검증 거쳐"…인권위 "일반적인 국제인정 사유도 간과"
입력 : 2018-12-14 18:53:46 수정 : 2018-12-14 18:53:46
[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 기자] 정부가 제주에 집단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여론 무마용'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14일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을 심사한 결과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412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를, 56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론냈다. 14명은 직권종료로 심사를 마무리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인정을 하기로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게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다"면서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자 2명에 대해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관계 기관 신원검증 등을 거친 후에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번 심사는 제주도 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완전 출국해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 가운데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했다. 1차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 23명, 직권종료 3명으로 결정됐으며 2차에서는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이 단순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등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사람 22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도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난민심사는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검증절차를 거쳤다. 또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출도제한 조치는 해제됐다. 출도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위반시 처벌가능)를 해야 하므로,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인권위는 이번 난민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청자들은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난민기구는 2015년 4월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 발표에서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에게 영토 접근을 허가하고, 예멘인의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국제적으로 ‘강제송환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어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법무부가 단 2명만 난민으로 인정하고 다수에 대해서는 인도적체류 허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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