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내년 도 예산 24조3731억 확정
'이재명 3대 무상복지' 관련 예산 통과…내년 시행
입력 : 2018-12-14 19:26:20 수정 : 2018-12-14 19:26:2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지역화폐와 청년배당 등에 대한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원안 통과함에 따라 민선 7기 경기도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제332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도 예산으로 24조3731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도가 편성한 24조3604억원과 비교해 127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이 지사의 3대 무상복지라 불리는 ▲청년배당(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474억원) ▲무상교복(26억원) 관련 예산이 확정돼 내년 시행을 맞게 됐다. 또 민생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82억원)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 관련 사업’(132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23억원) 관련 예산도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증액된 사업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178억원) ▲유아용차량 보호장구 지원(13억원) ▲참전 명예수당(20억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20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10억원) 등이다. 증액 총액은 1792억원이다.
 
삭감된 예산은 ▲도 산하 17개 기관 출연금(총 195억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160억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지원비(150억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사업(11억원) 등이다. 삭감 총액은 1665억원이다. 도의회는 청년면접수당 지원비 160억원을 삭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돌려쓰도록 했다.
 
도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과 학교실내체육관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9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내년도 도 예산안이 이날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 예산안은 올해 법정처리시한(14일)을 지키게 됐다.
 
경기도의회에서 14일 본회의가 열렸다. 도의회는 이날 내년 경기도 예산 24조3731억원을 확정했다.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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