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대금 '갑질' 혐의 검찰 고발
과징금 108억원 조치 및 검찰 고발…수정·추가 공사대금 '마음대로'
입력 : 2018-12-26 12:00:00 수정 : 2018-12-26 13:45:58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4년간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사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업체에게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오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경쟁당국은 총 1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등을 위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건수로만 1817건에 달한다. 하도급법 위반이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해왔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즉 하도급업체는 정확한 작업수량이냐 대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가·수정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도급업체는 작업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을 강요받았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작업 대금을 지급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대금을 산정하지 않았다. 작업 물량을 노동시간 단위로 변환한 이른바 '시수' 산출을 위한 표준원단위 즉 '품셈표(작업종류별로 물량을 시수로 전환하는 기본 산식)'을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금을 임의로 정할 수 밖에 없다.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하도급업체로서는 계약서가 없이 시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모른채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계약하는 구조를 강요받은 셈이다.  실제 하도급업체들이 수정·추가 공사를 위해 투입한 작업시간 중에서 시수로 인정받은 비율은 평균적으로 20%에 그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본 공사는 보통 작업시간의 70% 이상이 인정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대금을 하도급업체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들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히 악용해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나중에 원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이 많았다"며 "이번 적발로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갑질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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