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부발전 태안발전소 1029건 위반적발…과태료 6.7억원
서부발전, 200억 들여 설비 개선 착수
입력 : 2019-01-16 15:48:58 수정 : 2019-01-16 15:48:58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씨가 산업 재해로 사망한 서부발전 태안발전소를 특별안전보건감독한 결과 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등 총 1029건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4주간 감독반 22명을 투입해 태안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작년 12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고 김용균)의 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다.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씨가 산업 재해로 사망한 서부발전 태안발전를 특별안전보건감독한 결과 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등 총 1029건을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029건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개소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또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고용부는 발전 5사 본사 및 석탄발전소(12) 긴급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그 결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발전 5사 본사 및 12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총 10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또 사용중지 21(크레인 12, 압력용기 7대 등), 과태료 38000여만원 부과 및 991건의 개선명령을 했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는 116일부터 2월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해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특별감독결과 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발전소 긴급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고용부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모든 위반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장 전 영역을 철저히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안전펜스 및 방호울타리, 조명등과 CCTV, 낙탄·분탄 방지설비 등 태안화력 1~8호기 설비 개선대책에 12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9,10호기도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약 80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설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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