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제도개편, 임금 하향으로 이어져선 안 돼"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유급휴일 양극화·업종별 생산성 등 고려해야"
입력 : 2019-02-11 15:15:07 수정 : 2019-02-11 15:15:07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주휴수당 제도개편 논의가 임금수준 하향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6년 간 제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돼온 만큼 현 시점에 부합하는 재논의가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임금 격차 심화 등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과 임금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통상임금 수준이 낮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높아지다보니 두 제도가 충돌하며 주휴수당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며 "주휴수당 폐지로 최저임금을 낮추고 통상임금 상승을 상쇄하려는 의도가 결부되면 해법을 내기 힘들다. 노조 측에서 토론회에 나오지 않은 것도 이런 의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을 주최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동계에 참석을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17%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합리적으로 연착륙시킬 방안을 논의하고 비정상적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주휴제도는 장시간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해 일주일에 하루 휴일을 의무화한 제도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0년대만 해도 일을 안하면 생계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휴일의 부담을 지웠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과 함께 1987년 이후 대기업 중심의 임금수준 상승, 주 5일제 시행 등으로 제도와 현실 사이에 충돌이 생긴 만큼 제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심화와 함께 주휴수당을 비롯한 유급휴일의 양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불일치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기업의 단체협상을 통해 1회 이상 주는 경우도 있고, 약정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을 추가로 설정하는 기업도 많아졌다. 반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은 단체협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과 생산성이 관계 없는 업종이 늘어나고 있고, 일본에서는 재량근로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며 "다양한 변화에 맞춰 주휴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창용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 과장은 "나라마다 법 제도와 관행이 다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유급 주휴수당을 기반으로 임금체계가 구성돼 있고 노사 협상도 이를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운 부분이 있다"며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위원장은 "현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하면서 주휴수당은 비정상인 걸 알면서 손을 못대고 있다. 역풍을 우려한다는 고용부의 고백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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