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장서 규제사각 틈새시장 인기
비규제지역 선호 높아져…잔여세대 분양도 눈길
입력 : 2019-02-13 14:34:40 수정 : 2019-02-13 14:34:40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비규제지역 청약시장이 가장 선호되는 틈새시장으로 꼽힌다.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향후 집값 상승 여력만 있으면 청약통장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청약 통장도 필요 없는 잔여세대 분양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틈새시장으로 유동자금이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디에이치씨개발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는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1311가구(특별공급 242가구 제외) 모집에 7249명의 청약을 받아 평균 5.5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쌍용건설이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일대에서 공급한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5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거뒀다.
 
비규제지역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는 것은 일단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1순위 통장 조건이 된다. 또 세대 당 청약횟수 제한과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분양물량의 60%, 85㎡ 이상은 100% 추첨제로 공급하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 규제지역에서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1주택자들이 사실상 청약이 불가능해지자 비규제지역을 틈새시장으로 주목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잔여세대 분양도 오래전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틈새시장으로 큰 인기를 누려왔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19세 성인이면 누구가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청약시장보다 자유롭다. 잔여세대란 자신의 원하는 동·호수에 당첨이 되지 않았거나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겨 계약을 포기하는 물량을 말한다. 특히 인기 지역에서 현장 추첨으로 진행되는 잔여세대 분양은 당첨만 되면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바로 팔 수 있어 인파로 홍역을 앓기도 했다.
 
더욱이 일반 청약에서 1순위로 마감된 단지들의 잔여 세대는 상품이나 입지 등에서 이미 검증된 상태라는 점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1순위 청약을 넣었지만 가점이 낮아 당첨되지 않았거나, 관심은 있지만 청약 지역이 달라 지켜보기만 했던 수요자들에게 계약이 끝난 직후 나오는 잔여세대는 틈새시장이 될 수 있다. 특히 인기지역 잔여세대 분양 경쟁률이 수천대 1일 기록하는 곳도 있다.
 
아파트 견본주택에 내방객들이 몰려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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