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등 5곳 자치경찰 시범 운영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치안유지·일부 수사권 부여
입력 : 2019-02-14 14:44:43 수정 : 2019-02-14 14:44:4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올해 자치경찰제 입법을 마치고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중립성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청은 1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확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올해는 국가 권력기관 개혁의 원년"이라며 "문정부 출범 후 자치경찰제 도입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권력기관 개혁과 분권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도입 방안과 내용상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체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과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한다. 또 생활 밀착형 사무와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및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인력 증원 없이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경찰법은 혼선을 막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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