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퇴직연금 체계 손질…"비이자부문 경쟁력 강화"
퇴직연금 수수료 최대 0.02%p 인하…사회적기업엔 50%감면
입력 : 2019-02-17 12:00:00 수정 : 2019-02-17 12: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우리은행이 연금 고객 확보와 사회적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이는 작년 말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수수료를 인하한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연금 부문 경쟁력을 높이고 비이자수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사진/백아란기자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5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최고 0.02%포인트 인하하는 등 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서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DB형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0.01%포인트 하락한 0.3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DB형 자산관리수수료는 기존 0.30%에서 0.28%로 0.02%포인트 내린다. 운용관리 수수료 적용 구간도 세분화했다. 특히 적립금 자산 평가액 중 2000억원 이상인 구간을 신설해 0.08%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것은 작년 말 이후 두 달 만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DB형 수수료를 최대 0.08%포인트, DC형의 수수료를 최대 0.05%포인트 인하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규모가 커지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비이자이익을 강화한다는 전략도 깔려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의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은 61조3087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 누적잔액은 12조5716억원으로 신한은행(19조640억원), 국민은행(17조435억원)에 이어 3번째로 많다.
 
퇴직연금신탁은 비이자이익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실제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탁 등 수수료로 1조1121억원을 벌었다. 이는 1년 전보다 4.8% 증가한 규모다. 결국 예대마진 등 이자이익만으로 수익을 올리기보다 퇴직연금 강화 등을 통한 영업 구조 자체도 손질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사회적 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 정책도 새롭게 시행한다.
 
신설된 정책은 DB·DC형과 기업형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감면할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이 필요하다.
 
이밖에 장기계약할인 조항도 통합 운용한다.
 
그동안 우리은행은 재계약을 하거나 분할·합병·계약추가에 따른 신규 계약 시 직전 계약 경과연수만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할 예정이다. 또 운용지시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시 기일은 만기예정일 3영업일에서 직전 영업일까지로 연장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약관 변경으로 퇴직연금 수수료가 인하되면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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