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LPG 차량 규제완화법, 국회 통과 못하나 안하나
입력 : 2019-02-17 13:44:03 수정 : 2019-02-17 13:44:03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택시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만 구매할 수 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게 한 LPG차량 규제완화법이 좀처럼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법안 통과로 실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던 LPG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7일 LPG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일부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월 임시국회가 여야간의 대치로 개점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도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액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해를 넘긴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액법 개정안은 총 6개다. 1600cc 미만의 소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LPG 차량 규제를완화하는 법안부터 모든 차량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LPG 사용 규제를 폐지하는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액법 개정안은 통과까지 장기화되는 모습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서도 LPG차량 사용이 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서울 시내의 한 E1 충전소에서 택시들이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원)은 LPG 사용이 미세먼지 감소 등 환경개선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에경원이 산자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내놓은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가 전면 허용될 경우, 2030년 자동차 배출 유해물질 중 질소산화물은 3941~4968톤, 미세먼지는 38~48톤이 감소한다. 환경피해비용은 3327억~3633억원이 줄어든다고도 추정됐다. 
 
LPG업계는 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지속적으로 줄었던 차량용 연료인 부탄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LPG 회사들은 LPG차량 감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LPG차량 등록대 수는 2010년 245만대에서 2017년 212만대 수준으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LPG 판매량도 지난해 총 931만5000톤으로 전년보다 3.7% 늘었지만, 이 중 수송용 부탄은 총 311만6000톤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특히 E1의 경우 지난해 잠정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85% 급감한 14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 외 이익이 포함되는 순이익이 792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사업에 어려움이 크다고 분석된다. SK가스는 석유화학용 LPG 판매를 늘리면서 실적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부탄 판매 감소 문제는 동일하게 겪고 있다. 
 
액법 통과 후 장기적으로 일반인들의 LPG수요가 늘면 LPG차량 라인업도 확대돼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7년 정부가 5인승 레저용차량(RV)에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신차를 내놓지 않아 부탄 수요는 늘지 않았다. 자동차 업계 입장에선 LPG차량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신차를 출시하기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LPG사업에선 수송용이 주력인데, 그 비중이 줄면서 영업이익은 계속 줄고 있다"며 "전체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LPG 차량을 쓰는 비중은 3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 이후 공급을 대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도 LPG는 충분하다"며 "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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