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황교안 지정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안돼"
"문건 공개하라" 1심 뒤집고 원고 청구 기각…상고심 판단 주목
입력 : 2019-02-21 14:42:18 수정 : 2019-02-21 14:42:18
[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 기자] 항소심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한규현)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등 소송 항소심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황 전 대통령 권한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자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이 작성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를 거부했고, 송 변호사는 지난 2017년 6월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상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 등이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한 문건 목록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취지에서 국가기록원이 정보에 관한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에 불응한 점, 그러면서도 해당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원고의 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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