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광주형일자리 상반기 추가로 3곳 더 선정
비수도권에 고용100인·투자100억원 이상…노사정 뜻 모으면 '패키지'지원
입력 : 2019-02-21 17:00:00 수정 : 2019-02-21 17:07:4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 상반기 중 비수도권 지역 최대 3곳에 광주형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단지가 조성된다. 지자체가 주도해 일자리 상생협력을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세제·입지·설비·재정 지원 등을 총동원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어려운 고용상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단위 노사민정의 협력과 상호이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말 광주형 일자리가 마련된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발굴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는 "상생혁 지역일자리는 이제 첫걸음을 떼었고, 값진 희망이 생겼지만 광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일자리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는 지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올 상반기까지 지자체와 협업해 2~3곳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해당되며 업종은 제조업과 유흥·사행성을 제외한 서비스업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를 반영해 수도권 외에 지역을 선정하며 고용 100명이상, 투자 100억원 이상 등 최소 규모를 설정했다.
 
노사민정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규정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정부는 지역·산업·기업 특성에 따라 임금 협력형과 투자 촉진형 외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예를들어 '임금 협력형'은 광주형 일자리 사례처럼 대기업 신규투자를 할 경우다. 근로자에게는 공공임대 공급·직장 어린이집 확대·산단 복합문화센터 등을 지원해주고, 기업에는 지방세 감면·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주는 식이다. '투자 촉진형'의 경우 생산성 저조, 입지 확보 등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 기업의 신속 투자를 돕는다. 숙련향상 교육훈련과 입지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산단 임대료 할인,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법인세를 감면하고, 지자체는 부지지원, 근로자 복지혜택, 관내 도로건설 등 인프라 구축해 상생협약 내용에 따른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며 "3월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지만 법 개정 완료시까지는 우선 현행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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