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과 사망, 인과관계 없어" 이대목동 의료진 전원 무죄
입력 : 2019-02-21 17:31:44 수정 : 2019-02-21 17:31:4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신생아 4명이 숨진, 일명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피고인들 7명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수간호사·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일부 있지만, 이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만 한 증거가 없다'며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12월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신생아 집중 치료중 숨진 신생아의 발인에서 유가족이 운구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사건은 의료진이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분주(1병을 나눠서 투약) 또는 지연 투여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피해자들의 사망을 초래했는지 여부,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 중 한 가지로 지목된 로타바이러스 검출을 간과한 과실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환아들에게 스모프리피드를 투여하는 의료진은 스모프리피드 투여 준비 및 투여 과정에서 감염방지를 위한 각종 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주사제 오염 등으로 인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환아들에게 감염의 기회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의료진의 일부 과실을 인정했지만 " 스모프리피드 준비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은 감염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설령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의 이부분 과실과 피해자들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전에 투여됐거나 검체 수거 당시 이미 신생아중환자실 외부로 배출돼 수거되지 않은 약물 제제 등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패혈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상온에서 상당 시간 방치돼 균이 배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타바이러스 관련 과실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상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면역력이 저하되는 등의 사정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 등은 지난 2017년 12월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던 환아 4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근거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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