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아파트에 ‘전자결재 시스템’사용 의무화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용역계약서 표준안도 제정
입력 : 2019-02-22 16:01:09 수정 : 2019-02-22 16:01:0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공동주택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지진, 화재, 태풍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대응을 위한 방송과 용역금액에 대해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해 정산을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22일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관련 준칙에 20개 조항을 신설하고 57개 조항을 개정하는 등 총 140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했다.
 
주요 개정안은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대응을 위한 방송 의무화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 △용역계약서 표준안 제정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 등이다. 
 
서울시는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으로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도 기대된다고 했다.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대응을 위한 방송을 요청할 경우 방송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입주자의 권한 강화와 참여를 위해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에 대해 관리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해 정산을 의무화했고,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반영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관심 확대를 위해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하여 반영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시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임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난해 9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안을 반영해 동별 대표자 중임 제안을 완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토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4월 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 및 주민참여를 강화해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 고 말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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