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작은 갑질도 모이면 '중대'…공정위 시정처분 정당"
'갑질' 서원유통 탑마트,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입력 : 2019-03-07 16:39:55 수정 : 2019-03-07 16:39:55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납품업체 직원에 업무를 시키고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 행위로 과징금 4억여원이 부과된 기업형 슈퍼마켓이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마저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는 서원유통 탑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로 인정된다면 납품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며 “원고와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은 경기불황과 각종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비 2016년 점포수가 11% 이상 증가해, 다른 유통업자에 비해 납품업자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납품업자들은 자체 유통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원고의 영향력에 비춰 원고가 납품업자들과의 거래를 단절하게 되는 경우 대체할 다른 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와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2번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12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원고가 운영하는 점포의 리뉴얼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손쉽게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2번 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비용이 1인당 2만원으로 차이가 없고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법 반품행위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각 사용행위를 합하면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커서 과징금고시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보인다”며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반품으로 납품업자가 부당히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교환행위가 있었거나 반품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매출이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분석했다.
 
탑마트는 지난 2015~2016년 매장을 리뉴얼하면서 1442개사의 납품업체 직원 3326명을 야간직열작업에 동원했다. 이때 직원들과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지급비용은 6652만원에 불과했다. 또 2016~2017년에 또다른 매장을 리뉴얼하는 과정에서도 1265명에게 인건비를 제외한 교통비와 간식비만을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한 채 작업을 하게 했다 
 
또 2015~2016년 납품업체들로부터 건전지와 김, 고추장 등 2600여개의 상품을 직접 구입했다가 반품했고, 2016년에도 2차례에 이어 매입단가를 조정하거나 판매부진을 이유로 반품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탑마트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탑마트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소송을 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 및 서원홀딩스'를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심사에 회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부산 사무소.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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