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플시험, 15세이하 보호자 없이도 응시가능
공정위, 응시자 울리는 '어학시험 약관' 시정…토플·토익·텝스·지텔프 4개사
입력 : 2019-03-10 12:00:00 수정 : 2019-03-10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토플시험을 볼 때 15세 이하 응시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보호자가 시험장(시험센터) 내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았는데 이를 시정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어학시험 분야 불공정약관 4개를 각 사업자에게 시정 조처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이번 시정조치로 토플은 기존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강제 조항을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변경하고, 보호자가 시험장 내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로 하거나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또 악천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에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재시험 여부 또는 환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전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삭제하라고 시정 조처했다.
 
토익의 경우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재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부분은 응시자에게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시험 응시 기간을 2주에서 6주로 늘리도록 했다. 재시험 연기 사유를 군 복무나 해외 연수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응시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학시험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교육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8월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서중학교에 마련된 토익 고사장에서 응시생이 고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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