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강화에도 구매협동조합 만드는 이유는
차액가맹금 수준 공개로 과도한 필수품목 이익 제동
"노하우 품목 외에 점주 부담 완화 필요…로열티 방식으로 점주와 상생해야"
입력 : 2019-03-11 17:26:39 수정 : 2019-03-11 17:26:39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구매협동조합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가맹본사가 공급 물품에 과도한 마진을 붙이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점주협동조합이 합리적인 가격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 가맹거래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내용에는 △필수품목 상위 50%의 가격정보 상·하한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 등이 새로 담겼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에서 본사의 매입가격을 뺀 차액으로,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94%가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뀐 정보공개서 양식 제출 기한인 다음달을 앞두고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번주 중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사업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수준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본사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폭리를 취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주협의회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냅킨이나 나무젓가락 등의 공산품에 브랜드 로고를 찍어서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고 있다. 치킨과 피자의 소스, 피자 도우, 차별화된 닭 염지 등 브랜드 고유의 노하우가 담긴 물품 외에 수 많은 물품에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스터피자 경우 '치즈 통행세'가 업계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부각되면서 점주들이 지난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한 바 있다. 오너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기 위해 점주들에게 과도한 마진을 붙인 사실이 알려지자 점주들이 힘을 모아 비필수품목이라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작년 말 본사가 비필수품목으로 전환한 25개를 포함해 31개 물품을 지난달부터 협동조합에서 공급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미스터피자의 선례를 바탕으로 일부 브랜드의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구매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차액가맹금 위주의 프랜차이즈 수익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협의회측은 기대하고 있다. 본사가 로열티 수익을 높이기 위해 브랜드 가치를 향상에 집중하면 점주와 본사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과거 공정거래위원장도 필수품목은 가맹본사의 특허나 노하우가 있는 특수한 물품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본사는 식자재 공급을 통해 점주를 관리하거나 장사가 안되면 마진을 높이는 방식으로 점주들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가맹본부 사업자, 점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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