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부실측정 업체들 무더기 '덜미'
입력 : 2019-03-12 12:37:09 수정 : 2019-03-12 12:37:0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환경오염물질을 부실하게 측정한 경기도 내 업체들이 도 특별 지도점검에서 대거 덜미를 잡혔다.
 
도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8일까지 도내 112개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 사례 22건(19.6%)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측정 대행업자 준수 사항 및 공정시험기준 미준수(14건) △변경등록 미이행(4건)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이수(2건) △거짓 산출(1건) △차량 운행일지 미작성(1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5개소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경고(13개소)·과태료(2개소)·영업정지(2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 조치했다.
 
부실 측정 등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는 도와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 수원·용인·성남·부천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도는 측정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료 보관방법·시료채취 및 시험에 대한 기술 지도도 병행했다.
 
도는 측정대행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할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있는 측정대행업체의 관할 기관이 지난해 12월부터 도에서 시·군으로 변경된 만큼 측정대행업 등록 및 지도점검 요령 등 노하우를 해당 시·군에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 북부청사에서 지난 6일 열린 ‘3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 미세먼지 없는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규정을 어기며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철저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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