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 본회의 통과
LPG차 누구나 구매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법 8건 일괄 처리
입력 : 2019-03-13 15:00:26 수정 : 2019-03-13 15:00:3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간 제한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으며,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일괄 처리했다. 앞서 교섭단체 3당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등 대기질개선특별법안 등 8건이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했다.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은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일반인도 LPG 연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간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LPG 차량이 경유·휘발유 차량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기 때문이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했다.
 
이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배출규제·저속운항 해역 지정을 위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역시 함께 가결됐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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