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변, '2018년 보건의료분야' 10대 판결 발표
18일 오후 7시, 서울변호사회 1층 회의실
입력 : 2019-03-18 10:56:05 수정 : 2019-03-18 10:56:1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변)'이 18일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18년 보건의료분야 10대 주요판례를 선정·발표한다.
 
의변이 선정한 2018년 주요판결들은 일선 법원은 물론 대법원의 최근 판결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주요 사건들로 구성됐다. 특히 2017년 대법원이 의료과실 사건에서 병원 측 책임을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뒤 병원에 100%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반영했다.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퇴거 및 진료비청구에 대한 판결 △과실 판단이 하급심과 상급심이 달라진 판결들 △의무기록 위조·사후기재와 관련된 판결들 △병원 측 책임을 100% 인정한 판결들 △설명의무가 문제된 판결 등이 이번 발표회에서 소개된다.
 
발표는 의변 학술단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이동필(법무법인 의성)·이정선(법률사무소 건우)·유현정(나음법률사무소) 박태신(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혜승(법무법인 반우)·박노민(신&유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이번 발표회는 보건의료관련 주요 판결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참석이 가능하다. 이날 행사 현장에서도 참가신청 및 참석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1만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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