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에 “'3번째 음주운전' 현직검사, 해임해 달라”
입력 : 2019-03-20 17:30:24 수정 : 2019-03-20 17:30:2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검찰이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추가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 서울고검 소속 현직 검사를 해임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해임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김모 고검검사(서울고검)에 대해,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127일 오후 545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해 있던 차량 옆면을 긁어 6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김 검사는 20159월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을, 20176월에도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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