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침체지만…IPTV·인터넷 결합 고객 유치전 뜨겁다
장기고객 유치 용이·VOD 매출 증가…경품 상한선 규제도 완화
입력 : 2019-03-21 15:25:23 수정 : 2019-03-21 15:25:2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침체된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과 달리 유선 결합시장의 가입자 확보 경쟁이 뜨겁다. 
 
21일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각사의 온라인 직영몰을 통해 약정할인과 각종 사은품을 제공하며 인터넷(IP)TV와 초고속인터넷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KT는 기가인터넷과 tv에센스 상품을 내세웠다. 3년 약정할인에 직영몰 할인을 추가로 제공한다. 20만원의 상품권과 LED TV, 공기청정기 등의 사은품 중 1개를 제공한다. 3년간의 직영몰 할인 약 12만원과 20만원 상품권을 더하면 약 30만원의 혜택이 제공되는 셈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약정할인과 TV 등 유사한 사은품을 제공하며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LG유플러스 모델들이 IPTV의 아이들나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통신사들이 유선 결합상품 고객 유치에 힘을 쏟는 것은 IPTV와 초고속인터넷은 일반적으로 3년 약정으로 가입해 2년 약정의 휴대폰보다 상대적으로 장기 고객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IPTV와 인터넷은 휴대폰만큼 통신사를 자주 옮기지 않는 특성도 있다. 특히 IPTV는 통신사들의 실적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통신사들의 주력 매출인 무선 사업은 시장 포화로 정체 상태다. 하지만 IPTV는 VOD(주문형비디오) 매출이 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신사들도 자사의 IPTV에 자체 제작 콘텐츠와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더하며 품질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IPTV는 가족들이 함께 이용하는 매체로, VOD와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다"며 "인터넷과 함께 결합하면 오랜 기간 자사의 고객으로 유지할 수 있어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유선 결합상품의 경품 경쟁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무선 시장보다 덜한 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6일부터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을 시행한다. 고시는 경품 금액이 높더라도 개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품 금액이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범위 내에 있으면 이용자 간 차별로 보지 않고 이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가령, 기존 상한제 방식에서 규제가 15만원이라면 사업자는 15만원 내에서만 경품 지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되면 전체 평균 경품이 30만원일 경우 25만5000~34만5000원의 범위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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