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불출석…재판부 "구인장 보류"
"본인 재판에 출석 의사 밝혔으니 차후 소환키로"
입력 : 2019-03-22 15:39:47 수정 : 2019-03-22 15:39:47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MB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신문에 또 다시 불출석했지만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이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또다시 미뤄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선 검찰조사에서 이미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의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자술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기획관이 피고인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현재 거제도에서 요양 중이고 아들과 연락돼 곧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서면을 살펴 구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제3자로서 김 전 기획관의 출석 일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소환장 송달 외에는 없다”며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에게 소환장이 직접 송달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금해달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을 증인신청했는데 송달이 안돼 구인장을 발부한다고 했을 때 변호인 측이 과연 동의했을지 모르겠다”며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상식과 법을 초월해선 안된다”고도 맞섰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보류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다른 재판부의 재판을 받고 있고 곧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인장 발부는 보류하고, 변호인 측이 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알아보고 재판부에 알려주면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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