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김은경 구속영장 신청에 "검찰, 과거와 다른 이중잣대 설명해야"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노골적인 공무원 축출은 왜 불법 아니었나"
입력 : 2019-03-25 12:21:40 수정 : 2019-03-25 12:21:4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에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 1월 퇴직 이후 처음이다.
 
윤 전 수석은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다"라면서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연주 KBS 사장 퇴출 때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다"면서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네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윤 전 수석은 당시와 다른 입장을 보이는 언론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 시기에 정권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면서 "언론은 정권의 '직권남용'을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면서 법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퇴출을 예고했다"고 일침했다.
 
그는 당시 언론의 주요기사들을 소개하면서 "서울경제는 '물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공공기관장과 함께 일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뭐라 할 수는 없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설에서 공개적으로 '불법'을 묵인한다"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이명박정부가 왜 노무현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축출하려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윤 전 수석은 "김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눈으로 본 과거의 모습이다.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언론은 왜 이를 이해해줬을까"라면서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더구나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정부에서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윤영찬(왼쪽)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월8일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인선발표장에서 신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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