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능력중심·교육훈련 우수기업 공모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공고, 선정시 근로감독 3년 면제
입력 : 2019-03-25 14:32:12 수정 : 2019-03-25 14:32:12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해당 기업에는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019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을 26일 공동으로 공고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공공·민간 기관 가운데 인적자원개발·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기관을 발굴·인증하는 사업이다. 2006년부터 시작해 1089개(공공 470개, 민간 619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우수기관 선정은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인재 채용·보상·배치 등 인적자원관리와 인재육성·경력관리 등 인적자원개발 성과를 심사한다.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가 수여되고,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중소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국가 인적자원개발·관리 확산을 위해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합동으로 인증기업 우수사례 공유하고 인적자원개발 개선방향 논의하는 등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생·취업준비생이 우수 기관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인증기업을 적극 홍보하는 등 지속적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및 접수는 이달 26일부터 5월13일까지이며, 최근 3년간 인적자원개발 관련해 사회적 이슈나 비리,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 사실이 있는 공공·민간 기업은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와 개발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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