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중대범죄로 규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49개 법률안 심사
입력 : 2019-03-25 21:19:38 수정 : 2019-03-25 21:19:3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아동성범죄가 중대범죄로 규정돼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불법도박죄도 중대범죄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검사의 징계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반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대범죄로 추가된 범죄에 대해선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행위 등을 처벌하고, 몰수와 추징이 가능해진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를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제공, 횡령·배임이나 절도, 사기 또는 유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으로 한정됐던 것을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사유를 넓혔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에게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다만 형사재판 판결에서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찬반이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반 국민이 손쉽게 판례정보에 접근하도록 해 재판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재판공개원칙에 부합되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형사사건의 특성상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 등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법안소위는 법원행정처가 판결서의 공개범위를 보완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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