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마감 D-day)감사보고서 제출지연·비적정 '속출'…예정된'혼란'
금융당국 "마감현황 예의주시…관련제도 보완할 것"
입력 : 2019-04-01 00:00:00 수정 : 2019-04-01 00: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강화된 회계감사에 감사보고서 마감 현황이 심상치 않다. 감사보고서 지연제출공시를 낸 기업과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의견을 받아든 기업들이 전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외감법의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는 현장의 기업들도 여전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 결산 일정을 조정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0일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2018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기업은 총 34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기업은 동부제철(016380), 폴루스바이오팜(007630) 등 두 곳이다.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피 기업은 세화아이엠씨(145210), 웅진에너지(103130), 컨버즈(109070), 신한(005450) 등 4곳이다. 코스닥시장에서 한정을 받은 기업은 경남제약(053950), 셀바스AI(108860), 영신금속(007530), 코렌텍(104540) 등 4곳이다. 화진(134780), 에스에프씨(112240), 와이디온라인(052770), 이엘케이(094190) 등 24곳은 의견거절을 받았다. 지난해 2017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을 받은 코스피기업(한정)은 2개, 코스닥기업(한정2개·의견거거절16개)은 18개, 총 20개였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공시를 낸 기업은 코스피가 20개, 코스닥이 40개사다. 지난해 각각 11개, 1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지연공시를 낸 코스닥기업 중 화진과 셀바스AI, 이엘케이 등은 결국 비적정을 내놨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올해는 4월1일)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는 따로 없지만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거래도 정지된다.
 
올해 감사보고서 마감현황이 지난해와 다른 점은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과 지연공시를 낸 기업이 급증했고, 코스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됐다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아시아나항공(020560), 금호산업(002990) 등이 한정의견을 받았다는 점이다. 감사의견에는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이 있는데, 적정을 제외한 의견은 모두 비적정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외에 지연공시를 낸 기업들이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의견을 받아든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처음으로 도입되며 감사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장폐지 규정이 이전과 달라졌고, 업황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기업의 존속가능성에 관한 것이 주된 이유였지만 최근에는 기업회계기준 해석과 감사범위 제한에 따라 비적정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은 감사인의 책임과 권한 및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내용으로는 △외부감사대상 확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표준감사시간 도입 △회계 부정 및 부실감사 제재 강화 등이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감사의견 비정적 기업이 늘고 있지만 지난해처럼 무더기 상장폐지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최근 상장폐지 관련 규정이 수정됐기 때문이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을지라도 재감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해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종전처럼 거래정지는 유지된다.
 
외감법 시행에 따라 관련제도가 손질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강화된 회계감사에 대비하고 준비했는데도 생각보다 더 깐깐한 감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최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한 코스닥기업 관계자는 "감사인이 '의견거절' 등을 엄포하면서 압박하는 일도 있다"면서 "엄포인지 실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충실하게 준비했는데도 예상보다 깐깐하게 감사해 당황했다"고 전했다.
 
신외감법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주주총회 등 기업의 결산스케줄에 비해 감사가 오래 걸려 일정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외감법 시행 이후 첫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적정'의견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관련기업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완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19년도 감사부터 외감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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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