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성금 2억원 전달
신한은행 등 피해지역 개인·중기 대상 2천억 규모 긴급자금 지원
입력 : 2019-04-05 10:29:29 수정 : 2019-04-05 10:29:29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지주(055550)(신한금융지주)가 5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지역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유례없이 큰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 고성 및 동해 지역 등 이재민들의 구호활동과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신한은행도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산불로 화재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는 5000만원 이내, 중소기업은 기업 당 5억원 이내에서 총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도 지원해 최고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강원도 강릉시 도금고은행으로서 강릉시 소방관과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구호물품 지원 △구호활동 △임직원들의 추가적인 성금모금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이번 속초 산불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추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피해 고객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하고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종료 후 익월에 보험금을 일시납입 또는 2~6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장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산불피해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신한금융지주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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