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이익미실현 기업, 신속이전상장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코넥스 업무규정·상장규정 등 개정 승인
입력 : 2019-04-17 16:09:48 수정 : 2019-04-17 16:09:4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넥스 시장에서 일반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이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코넥스의 이익미실현 기업도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규정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코넥스의 투자 수요 확대를 위해 기본예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탁금 인하로 인한 효과와 적정성 등을 다시 평가해 예탁금 수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분산 의무가 상장 유지조건으로 도입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95% 미만이 되도록 전체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된다. 분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된다. 이의신청하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시간외 대량매매 가격제한폭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가 허용된다.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가 개편된다. 특히 이익미실현 기업도 신속이전상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됐다.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한 기업이 해당된다. 대신 이익미실현기업이 신속이전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보유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신속이전 상장 시 기업계속성 심사도 제외된다. 최대주주지분율과 최대주주변경 등을 따져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해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 상장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7개 항목에 대해 추가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상위시장과 동일한 해명공시제도 도입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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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