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KT 공정위 조사건 심사에 영향…"중단사유 해소돼야 심사 재개"
입력 : 2019-04-17 17:07:20 수정 : 2019-04-17 17:07:2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지켜본 뒤 재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지난달 KT가 금융위에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KT는 심사과정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 등이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상 심사 중단 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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