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조선해양 공공입찰 참가 제한 검토…소명자료 받았다
공제벌점 제외해도 5점 초과할 경우 위원회에 상정
입력 : 2019-04-18 10:50:44 수정 : 2019-04-18 10:50:44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누적 벌점을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별점경감을 위해 최근 공정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별점경감과 관련해 소명자료를 받았다.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현장검사 등을 실시해 벌점경감 조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히고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에도 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현행 하도급법령에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다.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게 벌점경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경감기준에 따라 점수를 공제한 후에도 남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의 벌점은 5점을 초과했고 공정위는 이때부터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구체적인 벌점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가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할 경우 5점이 초과된 것은 맞다”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벌점경감 요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만큼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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