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설명서 첫장에 원금손실리스크 등 필수안내
금융위, 금융소비자 간담회 개최…과도한 성과주의 금융사 테마검사 실시
입력 : 2019-04-18 14:00:00 수정 : 2019-04-18 15:13:0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대출, 투자,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서의 첫장에는 상품별 법정 의무설명사항 등 핵심 정보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전면 개편된다 원금손실 리스크와 투자수수료, 사업비 공제, 기한이익 상실 사유 등이 명시돼야 한다. 또한 당국은 과도한 성과주의 중심의 직원평가지표를 운영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테마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소비자 간담회'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나, 일반 국민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적 및 제도적 기반 구축과 현장에서의 업무 관행 개선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소비자 친화적으로 상품설명서 개선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의 첫장은 투자나 대출 등 상품별 법정 의무설명사항 등 핵심 정보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전면 개편한다. 원금손실 리스크와 투자수수료, 사업비 공제, 기한이익 상실 사유 등이 명시돼야 한다.
 
또 일부에만 도입 중인 ‘핵심상품설명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사는 앞으로 상품설명서상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쉽게 개편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나 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의 분량과 폰트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금융사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요건, 보험 보장범위 등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은 금융사가 매년 주기적으로 고지 또는 안내해야 한다.
 
홈쇼핑 등 TV 금융광고는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만 허용한다. 생방송 금융광고는 사전관리가 어려워 현장에서 허위·과장광고가 발생할 수 있고, 사후교정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대포통장 방지 등을 위해 계좌 개설후 20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계좌개설에 대해 불합리하게 거절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입 상품과 무관한 특약도 포함된 불필요하게 과도한 분량을 관련 약관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이해를 돕기로 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소외층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도 나선다. 이들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를 활용해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신청을 대행하고, 고령층이 금융상품 가입시 희망하는 경우 가족 등 지정인에게 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계약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신청서 작성와 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음성이나 화상통화 등 대체수단을 통한 신청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피후견인의 명의도용이나 금융이용 제한 피해 방지를 위해  법원의 '성년후견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금융회사 내부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맡고 협의회가 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보고 등 추가 수행해야 한다. 또 일정 자산규모 이상 또는 민원건수가 권역내 2% 이상인 회사는 준법감시인과 별도의 소비자 총괄 임원을 임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소비자 총괄 임원(CCO)의 역할이나 자격요건, 책임 등을 지배구조법 개정안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해 제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 내부의 핵심성과지표(KPI)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토록 유도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시 KPI 중 소비자관련 항목 비중과 구성 등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에 가점 부여한다.
 
당국은 과도한 성과주의 KPI를 운영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필요시 소비자 보호 부문 검사를 실시한다. 앞으로 업권 공동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소비자보호 KPI 항목의 반영 비중, 부적합한 판매 인센티브 구조 등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은 이현장에서의 업무 관행 개선에 주로 초점을 두고, 소비자와 금융사, 당국 등을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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