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내비도 끊겨"…5G 먹통에 유통망도 분통
"소비자·이통사 사이에서 해지 방어해야"…정부 "손해배상 검토 아직"
입력 : 2019-04-19 14:52:29 수정 : 2019-04-19 17:25:0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고객들은 비싼 5G 스마트폰 사서 요금제에 가입했는데 LTE(롱텀에볼루션) 인터넷도 끊긴다고 저희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동통신사는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답답한 노릇입니다"
 
서울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사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통사들과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야심차게 첫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갤S10 5G)를 출시하며 5G 상용화를 알렸다. 유통망도 5G가 침체된 이동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2주가 지난 19일까지 소비자들의 불만을 듣고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주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갤S10 5G로 내비게이션을 실행하고 운전을 하는데 인터넷이 끊겨 내비게이션도 먹통이 돼 차의 진행 방향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다"며 "소비자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지만 우리도 딱히 해드릴게 없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불만이 가득한 소비자들의 해지나 환불을 방어해야 한다. 이통사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해지를 하게 되면 해당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다. 향후 이통사들의 판매 장려금 등 각종 지원 정책에서 배제될 우려도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외치기전에 희망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먼저 했어야 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할인된 요금에 5G 스마트폰과 요금제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부족한 점을 보완해 상용화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왼쪽)과 KT의 5G 커버리지 맵 캡처. 사진/각사 홈페이지
 
 
5G폰을 구매해 LTE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도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5G를 쓰다가 LTE로 바로 전환이 안 돼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가 풀면 다시 LTE로 잡힌다는 경우도 있다. 이통사가 요금제를 비롯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불완전 판매'로 규정돼 구매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 정부는 아직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검토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5G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일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 손해배상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5G 커버리지(도달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5G 기지국을 설치하며 커버리지를 늘리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커버리지 맵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커버리지 맵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