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재판부, 고 노회찬 의원 부인 증인 채택
"전달 금품 액수 등 확인 필요"…5월15일 증인심문
입력 : 2019-04-19 17:58:16 수정 : 2019-04-19 17:58:1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댓글 조작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필명 드루킹(본명 김동원)’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에 대한 증인심문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재판장 조용현)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과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받은 사람, 최종적으로 그것을 손으로 직접 만진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것이 기본적인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다만 이 사건에 있어 그때 당시의 금품 귀속자의 사망이나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으므로 조사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조사 형태를 다 갖추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유력한 자료로 유서가 있으나 유서에서 적시한 금액과 공소사실 및 1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서 이게 흘러갔는지 여부도 문제이지만, 액수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드루킹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드루킹 측이 고 노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고, 이중 3000만 원은 부인 김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은 고 노 의원의 유서 등을 참작해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드루킹은 고 노 의원의 유서에는 해당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혀 있어 공소사실과 다르고, 본인은 돈을 준 적이 없는데 돈을 받았다는 사람 중 한 사람은 사망했으니 살아있는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해왔다.
 
또한 드루킹은 유서가 증거력을 갖기 위해선 고 노 의원의 사망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할 변사사건 수사기록이 필요하다며 이를 증거로 신청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고 노 의원의 변사사건을 수사한 중부경찰서 변사 수사기록도 증거로 채택했다.
 
드루킹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뉴스기사 등의 댓글을 조작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6개월의 실형을,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댓글 조작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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