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지역 225·비례 75' 선거법 발의
연동형·석패율 도입하고 만18세에 투표권…25일 패스트트랙 지정
입력 : 2019-04-24 15:15:02 수정 : 2019-04-24 15:21:2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4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에 나선 한국당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한 총 300명을 의원정수로 고정했다. 현행 지역구 의석 253석에서 28석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47석 늘린 것이다. 여기에 초과의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300석을 고정하기 위해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했다. 적용 방법은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를 도입한다. 또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는 등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률에 명시했다. 현행 만 19세로 정해져 있는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낮췄다.
 
심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은 대결정치·증오정치를 끝내라는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사회 변화와 급변하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개혁 법안"이라며 "향후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추진한 데 대해선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 봉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정치 일정이 진행되는 것에 속은 상하겠지만, 사실 이를 자초했기 때문에 과잉대응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만큼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안 발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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