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입력 : 2019-04-30 00:46:24 수정 : 2019-04-30 00:46:24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청 604호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는 차수변경을 거쳐 30일 새벽까지 진행됐다.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거쳐 진행된 투표에서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중 자유한국당(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1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넘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됐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이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했다.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 의석수를 배분하고,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 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의석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비례대표 명부를 현행 '전국 단위 작성'에서 '권역별 작성'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정당별 열세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도 도입했다. 현행 만 19세인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낮췄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심사 등을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9일 밤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소집된 정치개혁특위 회의 개의 전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심상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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