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경찰 사후통제권' 있다"
'수사권조정안' 검찰반발 일축…"부족한 점 입법 과정서 보완"
입력 : 2019-05-08 16:19:34 수정 : 2019-05-08 16:19:53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사법통제를 무력화시킨다는 검찰의 주장에 "충분한 사후통제권이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패스트트랙에 오른 '여야4당 합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에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법안의 골간이 된 것은 지난해 6월 발표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의 합의문"이라며 합의문 전문과 당시 자신의 발언영상을 공유했다.
 
합의문에는 사법경찰관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고,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그렇지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검사에 통지해야하고, 검사는 재수사 혹은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 수석은 영상에서 "보완수사를 거절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직무를 배제하도록 해 경찰이 반드시 따르도록 했다"며 "안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 당사자가 경찰의 불기소에 동의하지 못하면 검찰로 가게 된다"면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송치 전에는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 독자적·자율적 수사권을 갖지만 마무리 된 이후에는 기소든 불기소든 검찰의 사후통제를 받도록 설정돼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의 페이스북 메시지는 '국민 기본권 침해우려' 등을 거론하며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 여론전에 나선 검찰을 향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물론 이 점을 포함해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고 첨언했다.
 
지난해 6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성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