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삼성전자 임원들 10일 영장 심사
입력 : 2019-05-09 10:43:37 수정 : 2019-05-09 15:44:3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분식회계)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30분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상무 서모씨와 사업지원TF 상무 백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보안선진화 TF는 삼성그룹 등 계열사 보안을 총괄하는 조직이며,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이다.
 
두 상무는 직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용서버 은폐를 지시하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검사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지시 아래 삼성바이오의 공용서버 은폐가 벌어졌고 에피스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문제가 될 만한 파일을 삭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두 상무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0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시 윗선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에피스의 양모 실장(상무급)과 이모 팀장(부장급)은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데 이어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책임자 안모 대리에 대해서도 법원이 8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엔지니어링글로벌엔지니어링 센터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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