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①각종 소득 '합산'해 과세…누가, 얼마나 내나
기한내 신고 안하면 가산세 20%…금융사, 무료서비스 활발
입력 : 2019-05-15 06:00:00 수정 : 2019-05-15 06: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매년 5월이면 개인사업자들과 세무사들이 분주하다.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신고 기한이 오는 31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아우른다. 각 소득이 세법에서 정한 만큼을 넘었을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해 5월 중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손문옥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세무사는 14일 "부동산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한다"며 "이 외에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는지,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율 지방소득세 제외
 
세율 최대 46.2% 부과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의미하는데,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소득이 1500만원, 연금소득이 700만원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소득은 별도로 1200만원을 넘길 경우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된다.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와는 무관하게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신고의 의무가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였지만,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하라도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로 얻은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타소득은 강연료, 인세, 경품이익 등으로 연간 300만원을 넘겼을 때에 해당한다. 여기엔 주식대여로 받은 수수료도 포함된다. 본인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주기로 증권사와 약정하고 실제로 대여가 체결되면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식대여수수료라고 하는데, 이는 기타소득에 들어간다. 주식대여수수료는 수수료를 지급받을 때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데, 1년간 받은 수수료가 300만원을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다. 
 
2019년 현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과세표준별로 최저 6.6%~최고 46.2%까지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6.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8.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41.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4%, 5억원 초과 46.2%가 각각 적용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은 '산출세액'이 된다. 예를 들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3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15%(지방소득세 제외)의 세율을 곱한 45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08만원을 제외한 342만원을 부담한다. 
 
홈택스, 간편 이용…세무대행 서비스 적극 활용
 
종합소득신고는 직접하거나 세무사에게 위임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5월31일까지인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6월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업종별로 수입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들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세무대리인에게 미리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기한을 일반 납세자보다 1개월 연장해 준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은 이달 초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안내문을 받았다. 납부는 서면, 홈택스, 모바일 등 다양하다. 국세청의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의 종류와 소득별 원천징수명세서 등을 확인해볼 수 있다. 소액 납세자라면 납부세액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게 돼, ARS(1544-9944) 전화 한통이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약 228만명은 홈택스 앱으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곱한 가산세를 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고객들을 위한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확인해보는 게 좋다. 
 
신한금융투자는 종합소득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를 24일까지 제공한다. 한화투자증권도 24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증여세에 대한 무료 신고대행을 해준다. 하이투자증권은 26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은행권에서는 BNK경남은행이 연중 상시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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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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