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보석' 석방…"집회·시위 참가 금지 조건"
입력 : 2019-05-17 16:00:17 수정 : 2019-05-17 16:00:1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정농단 사건 보도에서 JTBC최순실 태블릿 PC'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2(재판장 홍진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가 청구한 보석 심사 결과,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주거를 제한하고, 변호인 외에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 밖의 어떤 연락도 금지했다. 또 변씨는 피해자들의 생명은 물론 재산이나 명예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고, 피해자들의 주거와 직장 등 주변에 접근할 수 없다. 사건 관련 일체의 집회나 시위 참가도 금지된다.
 
변씨의 석방 보증금은 5000만원이다. 이중 3000만원은 변씨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변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가 태블릿 PC를 조작했다고 보도, JTBC의 고소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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