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으로 1년 가중
"반성 없고, 피고인 측과 교회로 인한 '2차 피해' 여전…중형 불가피"
입력 : 2019-05-17 16:08:34 수정 : 2019-05-17 16:08:3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장기간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만민중앙교회 목사 이재록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1년 가중한 형량이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1(재판장 성지용)17일 상습준강간 및 상습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종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시점이 불명확해 무죄로 판단했던 강제추행 혐의 한 건에 대해 피해자 진술 및 항소심에서 검찰이 시점을 명확히 변경한 사실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또 항소심에서 추가 기소된 피해자 A씨에 대한 20123월과 같은 해 5월 강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과 택시비 결제내역 등을 근거로 인정된 5월 건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이 사건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피고인을 추종하며 피고인의 어떠한 요구에도 순응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20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 및 간음행위를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간음하는 끔찍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비정상적이며, 피해자 수와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여러 해에 걸쳐 유사한 방식의 성폭력 범행이 반복돼 온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고, 인생의 의미를 종교에서 찾으며 교회에서의 삶이 전부였던 피해자들로서는 그 피해와 상처를 쉽게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측과 교회로 인해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에 비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피해 신도 8명을 42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로 인정한 범행 외에도 고소기간이 끝났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시기에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는 진술도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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