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웨딩북, 업계 1·2위 아이니웨딩·다이렉트웨딩 공정위 신고
입력 : 2019-05-22 09:38:50 수정 : 2019-05-22 15:15:49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T 기반 결혼 준비 스타트업 '웨딩북'이 대형 웨딩 컨설팅업체인 아이니웨딩, 다이렉트웨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이니웨딩에 대해서는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웨딩북 제휴업체들이 아이니웨딩과 다이렉트웨딩의 압박으로 거래를 중지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웨딩북은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상품 정찰제를 도입한 뒤 기존 업계의 압박으로 일부 제휴 취소 사태를 맞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웨딩북은 지난해 8월 말 '웨딩북 스드메' 상품을 론칭하며 정찰제로 가격을 공개했다. 가격 공개를 꺼려하는 아이니웨딩과 다이렉트웨딩이 스드메, 혼수 등 웨딩북 제휴 업체들에게 거래 중지 가능성을 협박한 게 이번 공정위 신고의 발단이 됐다는 게 웨딩북 측 설명이다. 웨딩북은 이들 사업자들 중 일부가 대형 웨딩 컨설팅 업체의 거래 중지에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결국 웨딩북에 제휴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웨딩북은 동시다발적인 제휴업체의 제휴 중단 요청을 오랜 기간 계속된 대형 웨딩 컨설팅 업체의 불공정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아이니웨딩과 다이렉트웨딩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번 방해 행위로 신고된 아이니웨딩과 다이렉트웨딩은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웨딩북은 이들 업체 매출 규모 5%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다. 업계 1, 2위 업체가 소규모 사업체의 진입을 막으려 이같은 시도를 하는 것으로 웨딩북은 판단하고 있다. 
 
아이니웨딩과 다이렉트웨딩의 거래 중지 압박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웨딩북은 주장했다. 
 
웨딩북 관계자는 "기존의 불투명한 시장 환경을 투명하게 바꾸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개선해 나가야 할 웨딩 시장을 위해 공정위에서 공정한 결론을 내려줄 거라 믿는다"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웨딩북은 기존 업체의 부당한 행위에 흔들리지 않고 웨딩북이 추구하는 고객가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소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존 웨딩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깨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니웨딩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거래위원회 신고 건은 이상 없음이라고 결론이 났었다"고 주장했다. 관련된 분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돼 조정절차가 종결됐다는 반박이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