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포신도시 투기 공무원에 징역2년 구형
변호인 "2008년도에 모두 공개된 것, 비밀성 없어" 무죄...내달 5일 선고
입력 : 2019-05-22 23:43:32 수정 : 2019-05-22 23:43:32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내포 신도시 내에 도로개설 정보를 입수해 자신의 가족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4시 대전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다른 공무원에는 징역 1년 6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등은 토지구입 당시 도로개설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직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면서 “문서가 공개로 돼 있지만 2013년 당시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대부분 비공개이며, 제목만 공개된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구형 사유를 들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고 하지만, 비밀성을 갖지 않는 내용으로 2008년도에 모두 공개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 측도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이 지목한 대상 공모가 비밀취득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소유주도 누나 것이고 피고인은 재산상 이득이 없다”며 “증인들의 증언에서도 비밀을 유출했다는 실질적 증거가 전혀 없다. 5000대1, 4000대1의 축적 보드판(지도)으로는 피고의 누나가 소유했다는 지번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A씨 최후진술에서 “원망보다는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정년까지 남은 1년을 봉사하며 마치고 싶다”고 호소했다. B씨도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 미안한 마음을 갚을 수 있게 기회를 달라. 헌신하겠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홍성 내포신도시의 한 도로 개설 정보를 입수해 가족명의로 인근 토지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일은 내달 5일 오후 1시50분이다.
 
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