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부 "김백준, 29일도 안 나오면 7일 이내 감치"
'7번째 불출석'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구인영장 발부
입력 : 2019-05-24 10:40:36 수정 : 2019-05-24 10:40:3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수백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24일로 일곱 번째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씨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로 신문기일을 다시 잡고, 이번에도 불출석 시 김씨를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950, 검찰이 955, 재판부가 959분쯤 순서대로 입정했지만, 10시 정각에 재판이 시작한 이후에도 김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소환장이 송달 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자신이 피고인으로 돼 있는 형사 재판에 출석해 소환장을 송달받고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하기로 했었다.
 
김씨의 연이은 불출석에도 변호인은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설명 드렸기에 생략한다. 다시 구인장을 발부해 신문해주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구인장 발부는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한번 기약 없는 절차로 되돌려 달란 의사다. 금일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항소심 절차는 종결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피고인으로 된 형사재판엔 출석하고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엔 의무를 회피해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살펴봐도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다형사소송법상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최고액인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529일 오전 10시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한다. 오늘 바로 소환장을 법원 집행관에 의해 송달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면서 검찰은 법 집행기관이자 국민의 대변자로서 구인영장을 엄정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가 다음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당초 27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항소심 심리를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재산 관리에 깊이 관여했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 조사 당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씨에 대한 신문 조서 증거 채택을 거부하고 법정에서의 직접 신문해달라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 직원 허위 급여 43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법인세 314000만원을 포탈하고 다스 미국 소송비용 67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 등 크게 18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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