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날짜' 받아 놓은 수사단, '시간 끌기'로 버티는 '김·윤'
진술거부 김 전 차관, 6월4일 구속만료…윤중천씨도 '변호인 못 만났다' 조사 불응
입력 : 2019-05-24 19:23:42 수정 : 2019-05-24 19:23:42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학의 게이트’ 검찰 수사단이 억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을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핵심피의자들 시간끌기로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4일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관계자는 “25일 만료 예정인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총 20일인 점을 감안해 보면, 구속기간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늦어도 6월4일까지는 김 전 차관을 기소할 생각"이라며 "중간수사 결과 발표도 그 즈음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뇌물 및 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왼쪽)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뉴시스
 
그러나 구속기간 만료시기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전 차관은 수사단 출석 요구에 일단 응하고 있지만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구속 기간 동안은 영장의 효력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구속피의자는 강제로 소환할 수 있다. 그러나 출석 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윤중천씨도 순순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 다시 윤씨를 소환 조사하려 했지만 “변호인과 아직 접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조사에 나오지 않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이번 주말에 다시 소환해 이들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대질신문은 아직 계획된 바 없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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