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권한·책임 일치토록 규율 확립할 것"
공정위, '공정거래 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 2019-05-27 17:11:43 수정 : 2019-05-27 17:11:43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공정거래위원회 공동세미나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위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기업들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며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년간 공정위는 효성, 하이트진로, 대림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엄정 제재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한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면서 "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일감개방 문화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이해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등 반칙행위에 대해 중점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올해에는 공공분야의 공정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며"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열악한 지위에 놓인 22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고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눠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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